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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대한치과행정전문협회

환불규정 안내

대한치과행정전문협회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료 환불규정]
- 시험일로 부터 일주일전 : 응시료의 100% 환불
- 시험일로 부터 3일전 : 응시료의 50% 환불
- 시험일 이후는 응시료 환불 없음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

- 카드 : 별도 수수료 없이 카드 취소
- 가상계좌 : 242원 공제 후 계좌 입금(ID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불 가능)
- 계좌직이체 : 1.54% 공제 후 계좌 입금(ID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불 가능)

※ 주의사항

- 환불 가능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응시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자격 시험에 대해 응시료 환불 불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