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대한치과행정전문협회라 칭한다.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필요시 국내 · 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협회는 국민의 올바른 건강관리와 치과경영연구를 통한 창의적 치과경영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치과 병원 행정 업무 개발에 관한 전문화된교육, 치과 경영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삶의 지혜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협회 명의는 독립적 재산이고 구성원에게 수입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본 협회의 회원은 연구원,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 제 1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제 4 호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임원의 개선 또는 보선이 있는 경우, 필요시 3주간 내에 그 사항을 변경 등기한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자격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검정본부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자문위원회는 사회저명인사, 관련단체 추천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회장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이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통상규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