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협회소개

대한치과행정전문협회

대한치과행정전문협회 정관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대한치과행정전문협회라 칭한다.

  •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두며, 필요 시 국내·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 협회는 국민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와 치과경영연구를 통한 창의적 치과경영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치과 병원 행정 업무 개발에 관한 전문화된 교육, 치과 경영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삶의 지혜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4조(사업내용)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기존 병원 코디네이터가 아닌 치과 코디네이터 교육 과정으로 전문화, 차별화 교육사업
    •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치과 병원 행정 업무 개발에 관한 전문화된 교육사업
    • 치과 경영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사업
    • 치과의료 분야의 의료 영역 등 기본에 충실하고 직무 능력 인증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사업
    • 치과 경영 컨설팅사업
    • 치과 건강보험 청구 업무 컨설팅사업
    • 치과 코디네이터 취업 연계사업
    • 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 자격 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 및 자격증 수여 사업
    • 치과행정에 관한 정기 간행물, 단행본, 소식지, 학술지 등의 발간에 관한 사업
    • 기타 협회의 목적에 필요하고 회원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5조 (협회 명의에 관한 규정)

    협회 명의는 독립적 재산이고 구성원에게 수입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 2장 회원

  • 제 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강사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협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 정회원 : 정회원은 치과보험청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 강사회원 : 강사회원은 치과보험청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중 본 협회가 시행하는 강사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로 한다.
    •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협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자로 한다.
  • 제 7조 (가입과 탈퇴)
    • 협회의 강사회원,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의 심사 및 회원증의 발급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협회의 탈퇴는 회원이 협회의 회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 탈퇴에 의해서는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본 협회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제 8조 (회비)
    •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치과보험청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며, 정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강사회원의 가입비는 20,000원,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 회비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의 반환 여부와 기준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 9조 (자격시험 응시료)
    • 본 협회가 시행하는 치과보험청구사 및 치과행정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료는 회원 자격 및 급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비회원의 자격시험 응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급: 30,000원
      • 2급: 40,000원
      • 1급: 50,000원
    • 정회원의 자격시험 응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급: 30,000원
      • 2급: 20,000원
      • 1급: 30,000원
    • 제2항 및 제3항의 응시료 기준은 치과보험청구사 및 치과행정전문관리사 자격시험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격시험 응시료는 시험 운영환경, 제반 비용 및 협회의 운영정책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 10조(회원의 혜택)

    협회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치과보험청구사 관련 강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 우선 제공
    • 강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의 사전 접수 또는 우선 신청 기회 제공
    • 치과건강보험 및 치과행정 관련 전문 정보자료 제공
    • 기타 협회가 회원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혜택
  • 제 11조 (자격취소 및 효력 정지)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합격한 경우
    • 대리시험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허위서류 또는 허위사실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자격증 또는 자격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판매한 경우
    • 본 협회의 자격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기타 본 협회가 자격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효력 정지할 수 있다.

    • 자격 보유자가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격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정지 상태로 전환된다.
    • 효력정지 상태에서는 해당 자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 관련 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12조(자격 취소의 효력)
    •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해당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자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재발급, 자격확인서 발급 및 상위급수 응시자격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자격 취소 절차)
    •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는 해당 자에게 취소 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자격 취소 여부는 본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후 결정한다.
  • 제 14조(효력정지 해제 및 자격 회복)
    • 효력정지된 자가 효력정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협회가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효력정지를 해제하고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자격이 회복된 경우, 자격 유효기간은 보수교육 이수 확인일 또는 기관이 정한 기준일로부터 5년 연장한다.
  • 제 15조(재취득 제한)
    •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 재취득 요건 및 절차는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 1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제 1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은 제 4 호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협회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협회가 보유,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 협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협회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
  • 제 18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별도로 정하는 회비규정에 따라서 사업연도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 회비 및 기타부담금 등으로 하며 매달 혹은 매년 납부한다. 회원으로 20년 이상이 되거나 70세 이상의 회원은 각종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 제 19조 (임원)
    • 회 장 1인
    • 부회장 1인
    • 이 사(회장, 부회장 포함) 5인
    • 감 사 1인
  • 제 20조 (선출)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된 회장은 당연직 이사자격으로서 회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창립총회 시에는 발기인 총회설립준비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회장, 이사 및 감사 순으로 임원을 선출하며, 그 후에는 전임회장이 의장이 되어 신임 임원을 선출한다.
    • 이사와 감사의 선출은 회의 진행상의 효율상, 총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을 신임회장에 일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특성상 별도의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임원은 정회원 이상에서 선임하며 겸임할 수 있다.
    •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또는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지라도 차기 임원의 선출 시까지는 전임 임원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무에 임하며 이 경우, 전임회장은 차기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임기 만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임원의 회비는 연회비 및 기타 발전기금 등으로 하며 매달 혹은 매년 납부한다.
  • 제 21조 (임원선임의 보고 등)

    임원의 개선 또는 보선이 있는 경우, 필요 시 3주간 내에 그 사항을 변경 등기한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23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필요 시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분장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 제 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 25조 (임원의 보수 등)
    • 임원에 대하여는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26조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할 때
    • 그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 제28조에 의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 제 27조 (고문)
    • 협회는 협회 및 업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로서 이사회에서의 추천 및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 2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 29조 (민간자격검정부)

    자격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검정부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제 4장 이사회 및 총회

  • 제 30조 (이사회의 구성)
    •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31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협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두 달에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협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 32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3조 (총회)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 34조 (의결정족수)
    •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제 36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 5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 제 37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이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제 38조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사회저명인사, 관련단체 추천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 39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 40조 (결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 제 41조 (재산의 구분)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이 협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 42조 (수입금)
    • 이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일감중개 수수료, 후원금 및 기타의 비영리활동에 의한 수입(현금, 자발적 후원)으로 한다.
    •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제 43조 (출자 및 융자)

    이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제 44조 (회계연도 및 보고)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보칙

  • 제 45조 (정관변경)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6조 (해산)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7조 (잔여재산의 귀속)

    협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 제 4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 제 49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법령의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보수교육 규정(안)

  • 제 50조 (목적)

    이 규정은 치과건강보험 관련 자격 취득자의 직무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의 대상, 내용, 운영기준 및 등급별 교육목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51조 (정의)
    • “보수교육”이란 자격 취득 이후 치과건강보험 제도의 변화, 심사기준, 청구실무 및 행정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등급”이란 본 협회가 정한 치과보험청구사 3급, 2급, 1급의 자격 단계를 말한다.
  • 제 52조 (보수교육의 기본원칙)
    • 보수교육은 자격 등급에 상응하는 실무수행능력, 제도이해도, 문제해결능력 및 교육역량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 보수교육의 내용은 치과건강보험 관련 법령, 고시, 심사기준, 청구사례, 삭감 및 조정대응, 행정 리스크 관리, 교육 및 컨설팅 실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보수교육은 강의, 사례분석, 실습, 평가, 워크숍, 온라인 콘텐츠 이수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 53조 (3급 보수교육의 교육목표)

    3급 보수교육은 치과건강보험의 기본 개념과 진료비 청구의 기초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보험진료 청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 54조 (2급 보수교육의 교육목표)

    2급 보수교육은 치과보험청구실무 총론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청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치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청구, 심사결과통보서 분석, 삭감·조정에 대한 후속처리가 가능한 실무역량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 55조 (1급 보수교육의 교육목표)

    1급 보수교육은 치과건강보험의 심화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량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보험 청구에 대한 진단 및 자문 역량
    • 실무자 교육 및 치과건강보험 강의 수행 역량
    • 청구체계 진단 역량
    • 원내 보험 프로세스 개선 역량
    • 행정 리스크 대응 역량
    • 교육·컨설팅 수행 역량
  • 제 56조 (등급별 보수교육 내용)

    자격 유효기간 안내

    • 치과보험청구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급은 5년, 2급은 3년, 1급은 1년이다. 이는 협회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치과보험청구사 자격은 최고 급수만 인정이 되며 해당 자격만 유지하면 된다.(최고 등급은 치과보험청구사 1급이다.)
    • 3급 자격 유효기간과 2급 시험 응시 안내: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시험의 응시 조건은 3급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에 응시 가능하다.(2급 교육과정은 치과경력 2년을 초과한 분만 수료 가능하다.)

    자격 유효기간 연장 방법

    • 자격 유효기간은 해당 자격 급수의 유효기간(3급 5년, 2급 3년, 1급 1년) 내에 협회 인정 보수교육 또는 지회모임 8학점을 이수하시면 추가로 1년씩 자동 연장이 된다.
    • 유효기간 내에 이수한 보수교육만 보수교육을 실제 참석한 시간만큼만 인정이 된다.
    • 유효기간 외에 이수하는 보수교육은 인정이 불가하다.
    • 자격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마이페이지에서 연장된 자격증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은 자격증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 2급과 1급은 정회원 가입을 하셔야 연장된 자격증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정회원을 가입하지 않아도 자격 유효기간 연장은 가능)

    외부 보수교육 학점의 인정

    • 본 협회는 회원 및 민간자격 보유자가 협회 외부에서 이수한 치과건강보험 관련 교육·세미나·학회·학술대회 등에 대하여 사전심의 및 사후인증을 거쳐 보수교육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공공·공공성 단체가 주최·공인한 교육
      • 의·치과 및 보건의료 관련 학회·학술단체·공인된 교육기관이 주최·주관한 교육·세미나·학술대회
      • 본 협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타 교육
    • 외부 보수교육 학점 인정에는 다음 상한을 둔다.
      • 갱신 주기당 의무 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본 협회 이사회의 별도 결의가 있은 경우 그 비율을 100분의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
      • 협회 자체 보수교육은 의무 학점의 최소 100분의 50 이상을 충당하여야 한다.
    • 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 참가 후 30일 이내에 이수증·출석부·참가확인서·프로그램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사후 인증을 받는다.
      • 사후 인증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 학점 인정의 심의는 보수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자격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 방법

    • 3급 : 치과보험청구사 3급을 연장하지 못하고 치과보험청구사 3급을 유지하고자 하는 선생님은 치과보험청구사 3급 시험을 재응시한 뒤 합격하시면 된다.
    • 2급 : 치과보험청구사 2급을 연장하지 못하였을 시 3급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급 자격에 재응시를 하면 된다.
    • 1급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시험 응시 조건을 만족(정회원 가입 및 보수교육 10시간 이수) 후 시험을 재응시 후 재합격하시면 됩니다.
  • 제 57조 (수료 및 관리)
    •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협회는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격 유지 또는 갱신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 58조 (시행세칙)
    • 3급: 치과건강보험의 기본 개념과 진료비 청구의 기초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보험진료 청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계
    • 2급: 치과보험청구실무 총론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청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치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청구, 심사결과통보서 분석, 삭감·조정에 대한 후속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계
    • 1급: 치과건강보험의 심화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보험청구 진단 및 자문, 실무자 교육, 치과건강보험 강의, 청구체계 진단, 원내 보험 프로세스 개선, 행정 리스크 대응, 교육·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전문 역량을 갖춘 단계
  • 제 59조 (자격 유효기간 및 효력정지 규정)
    • 치과보험청구사 3급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자격 보유자가 각 자격의 유효기간 내 본 협회가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자격의 유효기간은 동일한 기간 단위로 연장한다.

부칙

    • (시행) 이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본회를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