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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대한치과행정전문협회

대한치과행정전문협회 정관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대한치과행정전문협회라 칭한다.

  •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필요시 국내 · 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 협회는 국민의 올바른 건강관리와 치과경영연구를 통한 창의적 치과경영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치과 병원 행정 업무 개발에 관한 전문화된교육, 치과 경영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삶의 지혜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4조(사업내용)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기존 병원 코디네이터가 아닌 치과 코디네이터 교육 과정으로 전문화, 차별화 교육사업
    •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치과 병원 행정 업무 개발에 관한 전문화된 교육사업
    • 치과 경영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사업
    • 치과의료 분야의 의료 영역 등 기본에 충실하고 직무 능력 인증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사업
    • 치과 경영 컨설팅사업
    • 치과 건강보험 청구 업무 컨설팅사업
    • 치과 코디네이터 취업 연계사업
    • 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 자격 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 및 자격증수여 사업
    • 치과행정에 관한 정기 간행물, 단행본, 소식지, 학술지 등의 발간에 관한 사업
    • 기타 협회의 목적에 필요하고 회원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5조 (협회 명의에 관한 규정)

    협회 명의는 독립적 재산이고 구성원에게 수입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 2장 회원

  •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연구원,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우수회원 : 치과경영관리 및 치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본 협회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강사자격을 소지한 자
    • 정회원 : 치과경영관리 및 치과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협회의 사업 목적에 동참 하며 협회의 교육과정 중, 초.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 받은 자 로 한다.
    • 일반회원 : 1,2항에서 정의된 자격이 없으나, 본 협회의 동호인으로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활발히 정기적으로 하는 회원으로 입회하기를 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 명예회원 : 본 협회에 공로가 있고 덕망이 높은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히 치과경영관리 및 치과행정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 특별회원 : 외국국적 소지자라도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를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제 7조 (가입과 탈퇴)
    • 협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의 심사 및 회원증의 발급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협회의 탈퇴는 회원이 협회의 회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 탈퇴에 의해서는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본 협회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제 8조 (자격상실 및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 6조 자격을 상실한 자.
    •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처분 징계를 받은 자,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이의가 확정 될 때까지 회원 및 임원의 자격을 유보한다.
  • 제 9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 제 1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이 권리행사정지처분의 징계를 받았을 때
    • 협회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합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 하지 않았을 때
  • 제 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제 11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제 4 호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협회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협회가 보유,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 협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협회의 각급 선거권과 피 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
  • 제 12조 (회비)
    • 회원의 회비는 별도로 정하는 회비규정에 따라서 사업 년도 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 회비 및 기타부담금 등으로 하며 매달 혹은 매년 납부한다.
    • 회원으로 20년 이상이 되거나 70세 이상의 회원은 각종 회비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 제 13조 (임원)
    • 회 장 1인
    • 부회장 1인
    • 이 사(회장. 부회장 포함) 5인
    • 감 사 1인
  • 제 14조 (선출)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된 회장은 당연직 이사자격으로서 회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창립총회 시에는 발기인 총회설립준비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회장, 이사 및 감사 순으로 임원을 선출하며, 그 후에는 전임회장이 의장이 되어 신임 임원을 선출한다.
    • 이사와 감사의 선출은 회의 진행상의 효율 상, 총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을 신임회장에 일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특성상 별도의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임원은 정회원이상 에서 선임하며 겸임할 수 있다.
    •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 할 수 있으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또는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을지라도 차기 임원의 선출 시까지는 전임임원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무에 임하며 이 경우, 전임회장은 차기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임기 만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임원의 회비는 년 회비 및 기타발전기금 등으로 하며 매달 혹은 매년 납부 한다.
  • 제15조 (임원선임의 보고 등)

    임원의 개선 또는 보선이 있는 경우, 필요시 3주간 내에 그 사항을 변경 등기한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7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분장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19조 (임원의 보수 등)
    • 임원에 대하여는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 그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 제22조에 의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 제21조 (고문)
    • 협회는 협회 및 업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로서 이사회에서의 추천 및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3조 (민간자격검정본부)

    자격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검정본부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

제 4장 이사회 및 총회

  •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두 달에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2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 (총회)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28조 (의결정족수)
    •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제30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 5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 제31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이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제32조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사회저명인사, 관련단체 추천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33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34조 (결의)
    •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 1)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 4)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 제35조 (재산의 구분)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이 협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6조 (수입금)
    • 이 협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일감중개 수수료, 후원금 및 기타의 비영리활동에 의한 수입(헌금, 자발적 후원)으로 한다.
    •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제37조 (출자 및 융자)

    이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제38조 (회계연도 및 보고)
    • ➀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➁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보칙

  • 제39조 (정관변경)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0조 (해산)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협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 제4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 제43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통상규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 (시행) 이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본회를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8월 17일 부터 시행한다.